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올바른 계산식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입니다(2026년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수 1 —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5년 다녔으니 1,5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무급휴가 등으로 임금이 적었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 내역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퇴직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수 2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연간액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입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3개월분인 15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 같은 변동성 임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금액을 함께 구해보고 낮은 쪽이 기준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4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퇴직소득은 매달 받는 급여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용되는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목돈으로 느껴지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돈은 아닙니다.
계산기로 구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실수령액을 따질 때는 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 구조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수 5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보면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정산 전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므로,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의 처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휴직 이력이 있다면 인사팀에 산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DC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지니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정산 전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므로,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계산기로 구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실수령액을 따질 때는 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비중이 낮거나 무급휴가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과 제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맞는지 확인한 뒤 회사 인사팀에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