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래에 올해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액과 남은 한도를 채우기 위해 수단별로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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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공제는 이 금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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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 사용액. 빈 칸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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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