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래에 올해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액과 남은 한도를 채우기 위해 수단별로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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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이미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웠습니다! 올해는 카드 사용액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공제액-
추가 공제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총 예상 공제액-
25% 문턱 (총급여의 25%)-
기본 한도-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연말까지 한도 채우려면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통시장·대중교통-
전략 팁
- 연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가 시작되는 건 25%를 넘긴 뒤부터니까요.
-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2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세요.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두 배가 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 40%에 추가 한도까지 있어, 남은 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수단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추가 공제분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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